스위스의 주택 임대료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택 소유주와 내외국인 세입자들간의 마찰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주택 임대료 인상폭을 모기지금리가 아닌, 인플레율과 연동시켜 가격 인상분을 100%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다음달 8일 전국적인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바뀌거나 주택 소유권의 이전, 주택의 리노베이션이 이뤄진 경우에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중재나 법률적 조정 절차에서도 임대인에 크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스위스 전체 인구의 70%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민투표 상정은 벌써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스위스 세입자협회와 소비자보호협회 등은 이에 대해 임대차법 개정안은 주택소유주들이 주거여건은 별로 개선하지 않고 가격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등 횡포를 부릴 소지가 크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사실상 세입자들을 위한 보호막을 포기한 셈이라면서 노인과 고아, 장애자와 미망인 등 저소득 계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수년간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어왔다. 이 때문에 내국인은 물론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입에서도 스위스의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네바는 WTO(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수의 유엔기구,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들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데도 이 지역의 주택 신축은 부진, 스위스에서도 주택난이 가장 심하다. 제네바의 인구는 43만명으로, 국제도시라는 특수한 성격 탓에 외국인의 비율이스위스 평균(20%)을 훨씬 웃돈다. 제네바 칸톤측은 외국인은 해마다 5천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제네바의 주택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기구 근무를 위해 파견되는 한국인들도 집을 구하는데 한두달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