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 통합금융법이 제정되면 정부 승인없이도 은행이 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금융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금융기관간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통합금융법에 미처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등장할 경우에도 정부가 승인절차를 거쳐 허용하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금융업 발전에 속도가 붙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업무영역 체계개편 관련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내년 중 통합금융법 관련 세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금융겸업화 맞춰 통합금융법 제정 정부는 금융겸업화 시대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0개 금융관련 법을 4개기능별 법률로 통합 오는 2007년 시행키로 했다. 통합금융법에서는 판매 가능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열거하도록 한 현행 방식과달리 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를 채택되므로 지금의 불합리한금융규제가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포괄주의에 따라 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몇몇 고유업무만 제외하면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을 도입할 수 있으므로 상품 개발 경쟁이촉발되고 금융업이 선진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금융법에서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금융업무와 본점 건물 신축 등의 금융과관련없는 업무로 나누어 금융업무만 법률로 규제하며 금융관련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성된 금융업무와 그 밖의 비금융업무로 나누어진다. ◆ 은행에 투자자문업 자동 허용 통합금융법에 따르면 은행이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으로 투자자문업을 할수 있게 된다. 투자자문업과 같이 고유업무가 아니고 겸영 가능하며 특별한 요건을갖출 필요가 없는 것은 정부 승인 없이 실시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 자본금 요건 등 특별한 요건이 요구될 경우에도 요건만 갖추면 역시 정부 승인은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앞으로는 증권사도 자산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유업무는 예금수취, 신용제공(은행), 유가증권.파생상품 자기매매(증권), 보험계약의 체결과 이행(보험) 등 4가지이며 겸영 가능한 업무는 자산운용, 투자자문,투자일임, 자산보관 및 관리, 유가증권 인수, 유가증권.파생상품 중개이다. 앞으로도 은행이 증권사 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 증권사가 신용카드 업무는 할 수 있다. 금융업 중에는 은행업, 증권 및 파생상품업, 보험업은 서로 겸업이 제한되지만나머지 여신전문업(신용카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 보관 및 관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겸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독창적 신상품은 승인제도 활용 통합금융법에 금융업무로 규정되지 않는 독창적인 신상품의 경우에도 정부의 승인절차를 통과하면 허용되므로 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은행의 골드뱅킹이나 부동산 임대, 인수.합병(M&A) 중개 등의 업무는 종전까지의 금융업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준 덕에 `부수업무'로 허용이 됐다. 그러나 신상품이 나올 때 마다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정부로서도행정력 낭비인데다가 사업자들의 상품 개발 의욕도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KDI는 금융업무로 미처 명시되지 않은 것은 비금융업무로 분류, 정부부처안에 설치된 기구에서 금융업간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 금융 시스템 리스크 방지 등의 심사 원칙에 따라 승인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