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이 주식이나 채권외에 장내.외 파생상품이나 부실채권은 물론, 부동산.골동품 등의 실물자산이나 조합지분, 지상권같은 가치있는 권리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벌계 자산운용사들의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가 현행 '펀드재산 10%내'에서 내년부터는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비중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간접투자 관련법을 통합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간접투자자산의 투자허용 범위, 운용규제 등을 담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간접 투자상품의 투자허용 범위를 모법에 담겨 있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 외에 선물, 옵션, 스와프와 장외 파생상품까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신탁상품의 수익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물론 부동산 지상권처럼 실물자산과 관련된 권리도 투자대상에 포함시켰다. 대신 펀드자산 40%이상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면 '증권 간접투자기구'로, 파생상품에 10%이상 투자하면 '파생상품 간접투자기구'로 각각 분류, 명칭을 통해 펀드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투자대상 확대와 함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겸영하는 투자자문사는 파생상품과 부동산까지, 펀드를 운용하지 않는 전업 투자자문사는 파생상품까지 자문 및 일임 대상을 넓혔다. 재경부는 또 재벌계 자산운용사들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구성하는 인덱스 펀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펀드재산 10%까지만 허용되는 계열사 주식 편입한도를 시가총액 비중까지 늘려주되 한도 확대로 추가 편입한 주식은 의결권을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섀도 보팅'만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코스닥시장에서도 인덱스 펀드 구성이 가능하도록 코스닥시장의 동일 종목 투자한도도 거래소처럼 현행 10%에서 시가총액 비중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거래정지 등으로 자산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대우사태, SK사태처럼 펀드자산의 정상적 평가가 불가능할 때는 환매연기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자산운용사들이 오는 2006년부터 자사 상품을 수탁고 20%한도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