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구속)씨의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를18일 오후 2시께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후 7시께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날 김 전 검사를 상대로 지난 7월 초 이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6일 구속된 민모(35)변호사에게 "이씨에게 수임료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내게 달라"고 요구했는지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이날 검찰 신문에 대해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빠르면 19일께 김 전검사의 사법처리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이 사건을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과 병합, 처리할 방침이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yw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