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총 16건의 계류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회부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경제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급여비를 받기 위해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토록한 조항을 완화, 3개월 이내로 조정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300인 이상 여성 고용사업장에 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여성의 사회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외에 의료를 위해 필요한 인체조직의 수급및 안전성을 도모키 위한인체조직안전관리법 개정안, 혈액관리업무의 복지부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 노인학대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의원직 사직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국민이자랑스러워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마지막 소감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