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로드맵 최종보고서] 재계 "사용자에 크게 불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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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노사관계 최종로드맵이 당초안보다 사용자에게 크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고 부당해고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존속시킨다는 내용에 대해선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확대와 인사권 제약을 각각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7일 "참여정부가 노사관계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개선하겠다고 내놓고 각론에 들어갈수록 친노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노동계 표를 의식해 또다시 노동계에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결국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동북아허브 구축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은 공허한 목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이번 최종로드맵중 시간외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할 경우 이같은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지 않았던 중소ㆍ영세기업의 사업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걱정했다.
이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이들로부터 납품받는 대기업들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제조업체들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인 해고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계는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나 해고는 민사적 법률관계인데도 형사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글로벌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노사로드맵 취지에 맞춰 부당해고 형사처벌 규정은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시화되고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데는 노동운동의 영향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며 "국회의 관련법률 개정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는 "우리나라 노사갈등의 근본원인은 법제도에 있는게 아니라 노동운동의 의식에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의식개선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선진적 노사관계가 개선될리 없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