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요율을 조정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렸던 손해보험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 현대 동부 LG 동양화재 등 5개 손보사에 대한 특별검사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은 징계를 위한 정밀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일부 보험사들이 가입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범위요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위요율은 기본보험료의 5% 이내에서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가입경력, 무사고 경력 등은 기본보험료 조정을 통해서만 하고 범위요율 조정에는 이들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장기 무사고로 보험료가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높인 반면 △사고 다발자 등 보험료가 많은 가입자는 할인해 주는 방향으로 범위요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