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예외 없이 모든 금융회사의 거래를 정지당하는데다 해당 채무를 상환해도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보존돼 '현대판 노비문서'처럼 두고두고 족쇄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은행연합회 등은 내년에 신용불량자 등록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그 전이라도 신용불량자에게 제한적으로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신불자 제도 역사 =1982년부터 은행연합회가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00년까지는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등 세가지로 분류해 왔다. 2001년부터는 한가지로 통합됐다.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5만원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엔 신불자로 분류했다. 이들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거래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금융거래를 정지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는 30만원이상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하거나 30만원 미만을 3건이상 연체할 경우 신불자로 등록토록 했다. 해당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할 경우엔 신불자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록을 최대 2년동안 보존토록 하고 있어 일단 신불자에 등록되면 상당기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 신불자 등록기준 폐지 주장 =은행연합회 등이 주장하고 있다. 현재처럼 일률적인 기준(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 따라 예외없이 신불자로 등록할 경우 이들의 신용내역에 관계없이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합회는 따라서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을 '연체자'로 바꾸고 신용불량정보를 신용거래정보에 흡수해 신용거래내역(Credit History) 형태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연체여부 뿐만 아니라 상환내역 및 상환능력을 금융회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여신심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동혁 은행연합회장은 "단순한 연체현황뿐만 아니라 상환내역과 능력까지 파악된다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신용회복 상담하세요 ] 한국경제신문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공동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하실 분은 신용회복위원회(전화 02-6337-2000번, www.ccrs.or.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된 사연이나, 신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모집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e메일(hayoung@hankyung.com 또는 gray@hankyung.com)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