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인증하는 제도로는 KT(국산신기술) 외에도 NT(신기술인증제도) EM(우수품질인증제도) IT(우수신기술) 등이 있다. 이들 마크의 혜택과 지원은 다르다. 그러나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국내 신기술 제도를 살펴본다. ◆ NT (신기술인증제도)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의 품질 성능, 제조공정을 평가해 우수기술 제품에 대해 부여된다. 상품화한지 3년 이내의 제품 또는 개발된지 3년 이내의 제조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제품에 대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이나 이미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인증제품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술신용보증시 보증한도 확대,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혜택을 꼽을 수 있다. 주관은 기술표준원. ◆ EM (우수품질인증제도) =국내에서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 부품 소재의 품질,성능 및 제조공정을 평가해 우수한 제품에 대해 마크를 준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 융자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제품의 하자보증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 준다. 기술표준원이 주관한다. ◆ IT (우수신기술) =정보통신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 특허 등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 특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의해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으로 출원 또는 등록돼 있으면서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1년에 한 개 기술에 대해서만 마크를 획득할 수 있다. 주관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건설신기술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건설기술에 대해 주어진다. 신기술은 3년간 보호를 받으며 기술 개발자는 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유사한 외국 도입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사용토록 기업에 권고하며 건설수주에 가산점을 준다. 주관은 건설기술연구원. ◆ 환경신기술 =환경분야 신기술에 혜택을 준다. 서류심사만으로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키 공사 입찰시 지원을 받는다. 주관은 환경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