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사가 진행되고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정치자금을 낸 기업이름과 액수가 흘러나오면서 과연 기업들이 정치권에 얼마나 많은자금을 제공했는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금액은 SK가 대선전 민주당에 25억원,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100억원을 전달했고 삼성, LG, 현대차, 롯데 등이 민주당에 15억-10억원을 냈으며 두산, 풍산도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냈다는 것 정도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재계 등에서는 정치권이나 기업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한 기업의 정치자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어렵다고 보고있다. 후원회 등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낸 정치자금 뿐 아니라 SK사례에서 보듯이 현금 또는 돈세탁을 거친 유가증권 등을 통해 비밀리에 거래된 자금도적지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단서가 포착된 자금에 한정될 것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전모가 완전하게 밝혀질 지도 미지수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정치자금은 정치권에 떠도는 풍문이나 그동안의 관행 등을유추해 `장님 꼬끼리 만지듯' 그려 볼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회계처리 등의 이유로 가능한 한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방법을 원해최대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낼 수 있는 금액을 내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경우 법인은 연간 2억5천만원, 개인은 1억2천만원이다. 그러나 외국법인이거나 3년연속 적자를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않은 기업 등은 정치자금을 낼 수 없는 등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에는 제한이 따른다. 이에따라 계열사가 60여개인 삼성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 법인은 20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그룹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재계 관계자는 전했다. 물론 법인명의로 부족하면 계열사 임직원 개인명의를 `차명'해 낼 수 있어 법인한도액을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임직원 개인명의를 무한정 차명할 수도 없어 법인명의의 10배수, 20배수로 늘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재계 일부에서는 SK가 한 정당에 100억원을 가져다 준데 대해 "그렇게 많이 줄지 몰랐다. 정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액수는 수재의연금이나 연말 불우이웃 돕기성금과 비례하지 않겠느냐는 `소문'도 꾸준히 나돌고 있다. 5대그룹 정도의 대기업이 수재의연금, 이웃돕기 성금 등을 낼 때는 서로 금액을확인해 가며 재계 순위에 따라 액수를 맞춰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수재의연금과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내지 않겠느냐는 풍설이다. 그러나 이는 과거 YS정부 이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자금을 모금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던 시절의 얘기며 지금은 이런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재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나 정치권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정치자금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SK가 제공한 정치자금을 기준으로 수재의연금 부담비율을 따져 기업별 정치자금 제공금액을 추정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든 개인이든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후원회는 종류별로 중앙당 후원회, 시.도지부 후원회, 지구당 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가 있으며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는 별도로 없다. 정치자금법 6조 2항에 따르면 선거 유무와 상관없이 법인이 낼 수 있는 후원금한도액은 연간 2억5천만원, 개인은 연간 1억2천만원이다. 법인의 경우 후원회별 한도액은 중앙당 2억원, 시.도지부 2억원, 지구당 5천만원, 국회의원 후원회 5천만원으로 총액 개념으로 2억5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특정법인이 중앙당에 2억원을 냈다면 나머지 후원회에는 통틀어 5천만원 밖에 낼 수 없다. 개인의 경우 후원금 한도액은 중앙당 1억원, 시.도 지부 1억원, 지구당 2천만원,국회의원 후원회 2천만원씩으로 이 역시 총액개념에서 1억2천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정치자금법 12조 `기부제한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단체, 국가 공공단체나 특별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언론기관 및 언론단체, 종교단체, 학교법인은후원금을 낼 수 없다. 또한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도 3개 사업연도 연속해서 손실을 내고 그 결손이 보전되지 않은 기업체는 기부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기부한도 및 기부제한 조항을 어겼을 때는 정치자금법 30조2항1호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내에서현행법 위반행위를 한 책임자가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 (서울=연합뉴스)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