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매겨지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서울 8곳 등 전국 22곳이 올랐다. 건설교통부가 전국 2백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한 3ㆍ4분기 지가 상승률 조사결과 토지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모두 23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를 제외한 22곳이 이달 중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돼 투기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서초(3.93%) △송파(3.66%) △강남(3.31%) 등 8개 구가 후보에 올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3.99%) △수원 팔달구(2.23%) 등 11개 지역이,지방에서는 △충남 아산(2.23%) △논산(1.72%) △연기(2.97%) 등이 후보지에 포함됐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