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사업자 25개사가 부당경쟁행위가 적발돼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할인.감면하는 등 부당 경쟁행위를 한 KT 등 10개 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총 4억3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또 CATV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는 큐릭스 등 15개 부가통신사업자들도 타사 전환 가입자를 우대하는 등 차별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한 사실을적발, 모두 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KT 등 10개 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설치비를 면제하는 등부당경쟁행위를 저지르고 이용자를 부당 차별해 이같은 과징금 처벌을 받게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1억5천만원, 파워콤 9천500만원, 데이콤 7천만원, SK네트웍스 5천만원, 드림라인 4천300만원, 엔터프라이즈네트웍스 3천500만원, 하나로통신 3천300만원, 온세통신 2천700만원, 한솔아이글로브 1천900만원, SK텔레콤 1천300만원등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CATV 방송국은 큐릭스(1천595만원)를 비롯 드림씨티방송, GS디지탈방송, 대림아이앤에스,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 남인천방송, 한빛전주방송,영서방송, 한빛아이앤비, 드림씨티은평방송, 한빛기남방송, 서경방송, 북인천방송,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 금강방송 등이다. 한편 통신위는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용도에 VDSL(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등신규서비스도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기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