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20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광주은행이 임원 임금을 100% 이상 올리는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광주은행이 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으면서도 임원 임금은 104.9% 인상했고 평균임금도 1억6천800만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전액 감자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를 또 한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소액주주의 감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광주은행의 실상이 이런데도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들의 임금인상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부실금융기관을 더 엄격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0년 전액감자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을 구제하기 위해 오는11월 말 2차 소액주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목표로 소송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는 지난 2002년 5월에도 80여명의 소액주주 소송인단을구성해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광주은행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 합의에 따라 지난 2002년 임원 급여반납액이 2000년과 2001년에 비해 줄었고 지주회사의 지시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해 수령액이 늘었을 뿐 실질 연봉이 100% 이상 인상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