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경기도의 재심의 주장과 관련, 산업자원부는 "수도권 역차별 주장은 특별법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산자부 이현재 기획관리실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법이 과거의 법과 다른 점은 지방중심이 아닌 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올 정기국회에 특별법을 상정,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법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한 개선대책이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밑에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둬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제도에 대한 완화방안도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방공단 분양가의 일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고 산업은행을 통해 3천억원의 융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