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6일 재독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한 뒤 국외추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방은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추방은 기소후에도 할 수 있다"고 말해 공판진행 과정에서의 `남남갈등' 등을 우려해 기소직후 국외추방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당초 검찰은 "기소가 되면 재판을 끝내고 추방하는게 상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안당국은 국제적 인권시비, 한.독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검찰조사과정에서 송교수가 적극적인 전향 의사를 밝힐 경우 공소보류나 기소유예 조치후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송교수를 이날 오전 재소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과정 및인지 경위, 북한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과 경위, 국내 입국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송교수는 오전 8시께 숙소인 서울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를 떠나 김형태 변호사와 상의를 거친뒤 오전 10시 1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 별다른 언급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송교수측은 이날 조사에서 입회 전면 허용 등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문제,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지난 3일 송교수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에게 조서를 보러오라 했는데 오지 않았다"며 "오늘은 (조사과정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조사에서 송교수가 적극적으로 전향 의사를 비칠 경우 이를 자필로 쓴 공식적인 문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전향서를 냈기 때문에 따로 안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거야 그쪽(송교수) 생각일 뿐이며, 전향서가 무슨 형식이 정해져 있는 문서는 아니다. 그의 조사태도를 감안해 전향서를 더 받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