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로부터 재의를 요청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오는 11월 하순 열리는 정기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시의회 명영호(明英鎬) 도시관리위원장은 "지난 17일 시가 재의를 요청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다음달 소집될 임시회 기간에 처리하지 않고, 11월 20일정기회 때 상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명 위원장은 "심의를 신중히 하기 위해 임시회가 끝나는 10월말께 공청회를 열어 공무원 및 시민단체, 전문가, 재건축연합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재건축 연한을 시 계획보다 3년씩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수정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시는 이에 대해 `재건축 열풍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명 위원장은 "재건축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늘린 것은 찬성하지만 갑자기 바뀌면 충격이 크다고 판단된다"면서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데다 의원들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확정되기 전까지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의거, 행정처리를하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미 공문을 보냈다"면서 "현재 재건축을 위해 구역지정등을 추진하는 곳이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