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 복구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또 계부.계모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배우자의 직계비속도 공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제대상인 의료비 기준은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렸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단기보유.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에서 50%로,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36%에서 40%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시내버스,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내년 4월부터 운행되는 고속철도는 항공기처럼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장관은 고속철도에 대한 면제도 주장했으나,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대신 참석한 김광림(金光琳) 재경차관은 "고속철도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볼수 있느냐"며 반대했다고 조영동(趙永東)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회의는 아울러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상속세 및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오는 12월 끝나는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3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농어업경쟁력 강화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6월 만료되는 과세시한을 5년 연장키로 관련법을 고쳤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태풍 `매미' 이재민 구호 및 시설복구를 위해 5천억원을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김광림 재경차관은 주가.환율하락 등 최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는 3단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열겠다"고 보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