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의 재해.재난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인 의료비 기준을 총급여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학생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단기보유.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6%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9-36%에서 40%로,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로 끝나는 교통세 과세시한을 3년 연장하고 , 농어업경쟁력 강화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6월로 만료되는 농어촌특별세 과세시한도 5년 더 연장키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공포안 등 13건의 법률 공포안도 통과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