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의원입법 형식의 주택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택업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희규 의원(민주당)측은 17일 "아파트 분양가 원가내역의무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까지 동료의원 30여명이 서명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주택법 개정안을 19일 또는 22일께 국회에 공식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도급순위 300위내 업체들이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분양을 할 경우 택지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지난 99년 분양가가 본격적으로 자율화된 이후 정부가 제 역할을못하다 보니 집값이 이상폭등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집값을잡기위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분양가원가내역 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측은 이어 "일각에서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주택법 개정안에 반대하고있으나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분양가 원가내역을 공개하는만큼 문제될 게 없다"면서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공시제도의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시장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과도한 주택시장 개입은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적 조정기능을 저하시켜 결국 주택가격 왜곡의 악순환을 반복시킬 뿐"이라면서 "차별화가 기본전제인 현재의 분양가 자율화 제도 하에서 분양가 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택협회는 이어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국지적인 분양가 상승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는 이미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 입법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교위 등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분양가를 다시 규제하게 되면 주택업체들이 기술개발 등에 대한 필요성을 못느껴 주택의품질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주택산업 자체가 후퇴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