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변경해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뜨거운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에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을 중간 보고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교수)는 4일 이같은 내용을 추가로 검토해 다음달말께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상급단체와 대기업 노조의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과제로 삼고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부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노조의 자금 수입원과 집행현황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외부회계법인이 상급단체와 대기업노조에 대해 감사를벌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를테면 전문회계법인회사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현대차 노조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 재정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단위노조의 지부.분회에 대해 법적으로 노조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단위노조의 지부.분회가 별도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노조로 인정해주고 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아울러 변경해지제도 도입여부를 집중적으로논의하고 있다. 변경해지제도라는 것은 경영상 어려움 등 에 처한 사용자가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 변경안을 제시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해당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노동계는 이같은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노조를 크게 압박해 노동운동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만 대폭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여기에다 이들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면노동운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