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지역간 과세형평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은 명분이나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문제가 됐던 토지초과이득세와 마찬가지로 위헌시비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고율 과세가 과연 적법한지 논란이 적지 않았던 터에, 이미 지방세인 종토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또 과세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발상이다. 그보다는 누진과세 되고 있는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게 좀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재산세의 시가기준 과세와 종토세의 과표현실화 역시 결코 간단치 않은 일이다. 현행 세율체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조세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과표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 것이다. 더구나 지난번 세법개정 때 양도세율을 크게 올렸는데 이번에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세부담이 일시에 늘어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마땅하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건물분 재산세를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기 위해선 건물시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 작업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돼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건물시가엔 토지가격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자칫 이중과세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 또한 현재 공시지가의 평균 36%선인 종토세 과표를 일률적으로 50%로 끌어 올릴 경우,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 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문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재산세와 종토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한때 거론됐었지만,지자체들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된 상태다. 부동산 과표현실화는 지역간 계층간 과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해묵은 숙제임에 틀림 없다. 하지만 일시에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하면 현실여건상 많은 부작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장은 달리 뾰족한 수가 없으니 그렇겠지만 세금공세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경기활성화를 통해 자금선순환이 이뤄지고 시중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등의 종합대책이 시행돼야 옳다. 그래야만 부동산 투기도 잡고 균형있는 세제발전도 가능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