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정부의 재정분권정책과 관련해 세원이양 등 적극적인 분권화 시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나 주민배상책임청구소송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오후 서울대 행정대학원(원장 오연천)이 28일 오후 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재정분권화의 방향과 실천과제'라는 주제의 국가정책세미나에서 재정분권에 따른 지자체 책임 강화 방안을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 교수는 "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원을 많이 넘겨주어 가급적 재정자립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며 아울러 현행 지방세의 지역간 배분이 매우 불균등하다는 점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세원이양과 지방재정조정이 실현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재정파산제도 도입이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소환제 혹은 주민배상책임청구소송제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연천 행정대학원 원장과 곽채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지방세를 통해 지방재원을 확보하는 자주재원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의 재원규모는 증가시키고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 등 특정보조금의 재원규모는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제도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