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객이 은행과 거래할 때 비밀번호를 거래청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전산기기에 직접 입력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통장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 이자율이나 이자율 산정방식이 바뀌면 은행은 이를 고객 통장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고객 비밀번호 유출을 막기 위해 예금개설ㆍ인출 등의 거래때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은행이 비밀번호입력기(PIN-Pad)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밀번호를 인터넷이나 전화 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 바꿀 수 있게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