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유치와 관련,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유치반대측 주민 3명에 대해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최영운검사는 21일 전북 부안군의회 김형인의장을 구타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김대식(40.부안군 계화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군의원 서인복씨를 구타한 김재관(40.부안군 보안면)씨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 2년을, 박공수(35.부안군 줄포면)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2인 이상의 집단을 이뤄 폭력에 가담했고 일부는 야간에 소주병을 흉기로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서의원을 구타한 김씨 등은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서와 주민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의회청사 앞에서 원전센터 유치 신청을 위해 김종규 군수와 동행했다는 이유로 김의장을 구타했고 다른 김씨와 박씨는 같은 날 밤 주민들이 농성중이던 줄포면 농민회사무실과 인근 술집에서 서의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4일. (정읍=연합뉴스) 박희창 기자 changhip@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