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와 대전 서구ㆍ유성구 등 전국 8곳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백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2ㆍ4분기 지가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상승률(3.92%)을 기록한 김포시를 비롯 대전 서구ㆍ유성구, 수원 팔달구, 화성시, 대구 수성구, 부천 소사구, 서울 광진구 등 8곳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다고 31일 밝혔다. 토지투기지역은 직전 분기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 가운데 △해당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연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지정할 수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한편 이들 지역은 대구 수성구를 제외한 7곳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