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관광편의시설 인정 … 문광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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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펜션(민박용 주택)을 관광 편의시설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펜션이 관광 편의시설로 인정되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숙박시설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펜션시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펜션은 최근 2~3년간 크게 증가해 현재 전국에서 5백여개가 성업 중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