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개혁파 의원 25명은 현역 지구당위원장은 물론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5년간은 해당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공직후보 상향식 공천과 관련, 각 지구당의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역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실제로 입법되면 지구당위원장과 공직후보자가 분리되고, 지구당위원장은 지구당관리자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鄭柄國)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다만 내년 총선에 한해 선거 6개월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면 공천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서 반드시 비밀투표로 선출토록 명문화했다. 이들 의원은 또 공직선거 출마희망자는 누구든 관할 선관위에 등록한 뒤 선거준비사무소 1곳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 탈당 등을 통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들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절반이상을 지구당에 직접 배정하고 ▲각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사무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며▲경선에 필요한 인쇄물과 발송비용, 우편요금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냈다. 소장개혁파 모임인 미래연대 공동대표이자 쇄신모임 간사인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상향식 공천을 하더라도 현역 의원과 지구당위원장에게 절대유리하므로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니다"면서 "위원장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신진인사들의 수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치인의 정치자금 부담부터 덜어주는 게 순서"라면서 "오는 21일 당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이들 법안의 당론화를 강력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