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다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늘어나 동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7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 동안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다 사망한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지난 한해 5건을 이미 뛰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례를 보면, 지난달 7일 오전 10시 45분 강원도 삼포해수욕장 앞 호미섬인근 해상에서 김모(44)씨가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초보자인 아내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자 자신의 호흡기를 착용시킨 뒤 숨졌다. 같은 달 6일 낮 12시 20분 경남 남해군 미조섬 동쪽 100m 해상에서는 이모(43)씨가 일행 12명과 함께 다이빙을 즐기다 점심 도시락을 배달 온 선박의 스크루에 얼굴을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달 2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내측 70m 해상에서도 임모(44)씨가 일행 3명과 소주를 나눠 마시고 다이빙에 나섰다가 숨졌다. 또 지난 5월 18일 낮 12시 경주시 감포읍 연동 북방파제 동쪽 200m 해상에서는이모(45)씨가 다이빙 도중 공기가 떨어져 공기통과 조끼를 벗고 수면 위로 떠오르려다 허리에 찬 납벨트 무게로 인해 가라 앉으면서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밖에 같은 달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시 용담동 어영마을 해안가에서 김모(35)씨가 다이빙을 즐기다 심근경색으로, 앞서 3월 22일 낮 2시 50분께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조도 앞 해상에서 전모(48)씨가 해류에 휩쓸려 각각 숨졌다. 해경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심.조류 등 지리 정보를 확실히 파악할 것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할 것 ▲수중에서는 조(組) 대열을 이탈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해경청 윤태익 수상레저계장은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레저스포츠 인구가급격히 늘고 있는 데 반해 안전사고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즐거운 레저 활동이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