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 상품광고가 게재됐을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업체도 이 광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이트 운영업체가 수많은 광고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허위광고가 나갔을 경우 결과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으로, 광고수입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사이트 운영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0일 포털사이트 D사가 `사이트입점업체의 허위광고를 이유로 내린 시정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효력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인터넷 상의 임대업자로서 입점업체 광고를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입점업체가 상품 판매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는 원고를 광고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즉시 광고를 중단했으므로 시정조치가 완료됐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어 완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원고가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하는 게 소비자가 허위광고에 노출됨으로써 당할 불이익보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는 취급상품 수가 15만여개에 달해 일일이 진위를 확인할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이유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할 순 없는 일이고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피고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D사는 재작년 11월 7-10일 모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에 아동복 제품의 제조원과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자사 사이트에 일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