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 6차 동시분양 청약 결과 2순위도 대규모 미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6차 동시분양 1순위에 이어 2순위 청약에서도 대규모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결제원은 8일 늦게 마감된 서울·수도권 2순위 청약접수 결과 2백52가구 모집에 37명만이 신청해 0.15 대의 1의 경쟁률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단지별로는 목동 동구햇살아파트가 3가구 모집에 4명이 신청해 마감됐을 뿐 나머지 8개 단지는 모두 미달됐다. 특히 벽산블루밍 평창힐스와 남가좌동 쌍용스윗닷홈,창동 수산 트리플아파트 등 3개 단지에는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사장은 "청약열기가 식으면서 서울 2순위에서도 미달사태가 발생했다"며 "3순위 청약에서도 미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다세대주택 임대 중개때 '이것' 유의해야…대법 첫판단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의 매물 거래를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근저당이 설정돼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다세대주택 임차인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2022년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다.이들은 2017년 이곳의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임대인은 이들이 임차한 호실을 포함해 각각 등기된 23개 세대에 1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상태였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공동 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으로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기부상에 표시된 선순위 권리 등은 공란으로 뒀다.이후 이 다세대주택이 임의 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다른 세대 임차인들이 선순위 배당됐다. 그 결과 원고 임차인들은 보증금 6000만원 중 절반도 안 되는 2500만원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했다.이들은 A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원심은 다세대주택이 다가구주택과 달리 각 세대에 대해 독립적으로 소유권·담보권이 형성되므로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설명

    2. 2

      주택 사이 '빈 땅' 14억에 팔렸다…경쟁 폭발한 뜻밖의 사연

      토지 경매는 아파트 경매보다 어렵지만 잘 활용하면 싼값에 재개발 지분 등을 얻을 수 있는 ‘틈새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경매로 나왔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0㎡ 면적 토지가 그런 사례다. 주택 사이 좁은 통로로 쓰이는 빈 땅이다. 감정가는 5억4900만원이었다. 23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265%인 14억5778만원에 낙찰됐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속한 땅이라 재개발 지분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90㎡ 미만 과소토지라 바로 입주권이 나오지는 않는다. 30㎡ 미만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 30㎡ 이상~ 90㎡ 미만은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가족(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을 유지해야 입주권이 나온다. 사업지 내 다른 필지와 합쳐 90㎡를 넘겨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건도 2010년 7월 16일 새로운 서울시 조례 시행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조례하에선 무조건 총면적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지만 성수 재개발의 미래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 비싼 값에 낙찰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28㎡ 토

    3. 3

      신림동 산자락이 달라진다…'숲세권' 대단지 변신 초읽기

      서울 관악구 관악산·삼성산 자락 주변 구릉지는 그동안 재개발이 더뎠다. 지형 특성에 따른 높이 규제, 높은 단차, 불편한 교통 등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아서다. 종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를 바탕으로 최근 들어선 신림동의 재개발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신림6구역과 8구역 등 정비사업 첫 관문(정비구역 지정)을 넘은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신림2구역은 올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5·6구역, 5000가구 대단지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는 지난달 ‘신림6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를 수정 가결했다.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이 기존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최고 28층, 99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뒤편에 있는 삼성산 건우봉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스카이라인을 선보일 계획이다. 6구역은 최고 34층, 3973가구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 5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5구역과 6구역을 아우르는 보행축과 가로를 계획하는 등 두 구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구상을 내놨다. 5000여가구 규모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