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등 식품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 꼭 신고하고 신고사항을 자판기 외부에 표시해 주세요." 서울시는 6일 "최근 불법 식품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인 소위 '자파라치'의 신고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부정ㆍ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건당 1만원)에 따라 무신고 식품자판기 고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건수가 지난해 9백46건이었으나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7백56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올해 교통위반 신고보상제 폐지로 소위 '카파라치'가 사라지면서 상당수가 '자파라치' 등 다른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는게 시의 판단이다. 즉 이들 '자파라치'는 자판기 외부에 표시토록 한 신고번호와 성명, 연락처 등의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사진을 찍어 신고한다는 것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