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수입부과금이 이달 말부터 ℓ당 10원으로 4원 인하되고 12개 기최원자재의 관세율이 무세화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유의 수입부과금을 ℓ당 1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원유 수입부과금은 올초 이라크 전쟁 발발후 유가안정대책 차원에서 종전 ℓ당14원에서 4원으로 일시 인하된후 원래 가격으로 복귀하지 않고 10원으로 결정됐다. 재경부는 또 7월1일부터 철광석, 나프타 등 12개 기초원자재 수입신고분 부터관세율을 무세화하고 원유는 관세율을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기초원자재 무세화 비율은 이로써 현행 26%에서 95%로 69%포인트나 높아지게 되며 올해 하반기에만 2천500억원의 기업비용 절감과 3천억원의 국민소득 증대, 무역수지 1억달러 흑자, 물가 0.021%포인트 인하 등의 효과를 내게 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원유는 2%포인트의 관세율 인하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이 ℓ당 4.2원 정도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재경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진행 상황을 봐가며 이들 기초원자재의 기본 관세율을 무세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