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나라종금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민주당 김홍일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상태 전 나라종금사장에게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등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재작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김 의원은 지난 98년 11월 자신의 측근인 정학모(구속)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안 전 사장을 알게 됐으며, 그후 안 전 사장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인사청탁과 함께 "나라종금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시로받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사실이 구속 사안에 해당하지만 지병으로 인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로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