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과 김욱영 시설부장에 대한 2차공판이 20일 오후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필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서현수 당시중부경찰서장, 조두원 수사과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당시 현장청소 지시 여부와 청소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실시됐다. 증인으로 나선 조 시장은 "사고후 윤 사장으로부터 현장청소를 하겠다는 보고를받았을 뿐 청소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직접 지시여부를 부인했다. 또 "사고당시 지하철 복구와 정리는 공사측이, 재난특별구역 선포, 보상.수습등은 시 대책본부로 업무를 분담했기 때문에 청소문제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며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현장청소를 중단시켰을 것"이라고말했다. 조 시장은 특히 "공사측이 현장청소를 할 경우 경찰 등으로부터 당연히 승낙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해 현장청소에 윗선의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피고인들의 진술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조두원 수사과장은 "사고당일인 2월 18일과 19일 새벽사이 경찰 100여명을 동원해 현장 수색을 했으나 너무 어두워 시신이나 유류품 수습은 못했다"며 "수색 이전이나 이후에도 시장이나 청장으로부터 수색부탁을 받은 적은 없었으며 경찰로서는증거의 보고인 사고현장 청소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유광희 전 대구지방경찰청장(현 경찰청 경비교통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