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바로잡습니다] 18일자 A33면에 게재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기사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6월18일자 A33면에 게재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기사 중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및 택지지구 내 민간임대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직장 이전이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1년 이상 거주해야 전대(轉貸)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안 심의과정에서 삭제됐기에 바로잡습니다.

    ADVERTISEMENT

    1. 1

      워크아웃 종료 1년 남은 태영건설…이강석 '원톱' 체제 출범

      태영건설이 이강석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종료를 약 1년 앞두고 이사회 재편에 나섰다. 태영건설은 지난 26일 주주총회를 열고 최금락·최진국 각...

    2. 2

      "투자 관점에서 캐나다 임대주택시장 매우 매력적"

      캐나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자산운용사 스타라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국내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글로벌 임대주택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맡...

    3. 3

      서울시, 모아타운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 낮춰준다

      서울시가 강남권에 비해 정비사업 속도가 떨어졌던 동북권, 서남권 등 외곽지역의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여주고 공공기여분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조합원 부담을 낮춰준다. 서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