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전북도교육위원회 한익수(45)위원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은 12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아내와 원만히 합의를 본 데다 아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분이 자동 상실된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선인 한 위원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11차례나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