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11일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 면제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21.안성시 보개면)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5월 군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자 지난해 8월 25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모 사무실에서 문신시술자에게 50만원을 주고 등에 가로 30㎝, 세로 40㎝ 크기의 도깨비 문신을 새겼다. 이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요청, 4급(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받은 혐의다. 경찰은 앞서 경기와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신검자료를 토대로 몸에 문신을 새겨 보충역 판정을 받은 11명을 구속한 바 있다. (군포=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