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육상과 부근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일부 항공편이 회항 또는 결항되고, 소형 여객선편 운항이 통제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29일 오전 5시를 기해 제주도와 앞바다 및 남해서부 먼바다에 폭풍주의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상층부에 국지적 돌풍(윈드셰어)이 불어 이날 오전 9시15분 도착 예정이던 김포발 대한항공 1207편이 회항했으며 연결편인 오전 9시55분 제주발 김포행 1210편이 결항됐다. 또 8시50분 도착 예정이던 진주발 대한항공 1831편 등 3편이 출발지로 회항했다. 이밖에 해상의 폭풍주의보로 제주∼추자∼완도항로 온바다페리1호, 제주∼추자∼목포항로 컨티넨탈호, 제주∼여수 대흥고속카페리호, 남제주군 모슬포∼마라도항로 삼영호 등의 운항이 통제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며 "폭풍주의보는 모레 오후께나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