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규격확대 시행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토론회에서 "경차 규격확대 시행 유예기간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책시행 전 3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관행이지만 1천300여개에 달하는 GM대우차의 협력업체와 인천경제계가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건의하고있어 관련 경제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3∼4년전 28%에 이르던 자동차 판매시장 경차 점유율이 지난해 4.7%로 떨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이 변하고 있는데다 안전성 문제 등의이유로 차체 폭과 배기량 등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 경차 규격확대는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정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몰아내는 식이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기업투자에 지장을 초래한 경직된 규제들을 모두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민생활 안정자금과 청년 실업자 교육훈련비 확보를 위해 이달 중으로추경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국회에 제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라크전 복구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복구사업 진출 기업에 장기저리 자금(EDCF)을 공급하고 수출입은행을 통해 5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연내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시행', 무조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