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전국 평균 15.1% 상향조정됐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4.3%나 상승했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지역 아파트 기준시가도 26.0% 올랐고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서울 광진구와 대전 유성구, 서울 송파구, 경기 오산시의 상승폭이 컸다. 따라서 이들 기준시가 상승폭이 큰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때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을 29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가격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과 서초, 강동, 송파 등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4.3% 상향조정돼, 90년(46.5%)이후 13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4일 고시때는 9.7% 오르는데 그쳤다. 시.도별로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인 대전(26.0%)의 조정폭이 가장 컸고 인천 22.0%, 서울 19.5%, 경기18.4%, 경남 14.9% 등의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광진구가 35.2% 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전 유성구 32.8%, 서울 송파구 32.4%, 경기 오산시 31.5%, 대전시 서구 30.2% 등이다. 기준시가 최고가액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Ⅲ 180평형으로 32억3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연립주택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신동아빌라 89평형(18억4천500만원)이었다. 작년 4월보다 상승금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4억3천200만원이 올랐다. 평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도곡 주공2차 13평형(3천149만2천원)이었고 가장 낮은 아파트는 전북 익산시 사원 16평형(28만1천원)이었다. 이번 고시 대상 공동주택은 1만8천937단지 7만4천412동의 516만3천가구이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검색할 수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준시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시가조사를 부동산 감정평가전문기관에 처음으로 의뢰했다"면서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가액의 85%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