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9일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5천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염동연 민주당 인사위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염씨를 밤샘조사한 끝에 지난 99년 9월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5천만원과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 당시 나라종금 등에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의 경우 99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받은 2억원에 대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뿐 생수회사 운영자금에 전액 사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 2억원의 용처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이날오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씨 변호인인 김진국 변호사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생수회사의 규모가 작아 회계장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안씨가 2억원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안씨의 추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생수회사 투자금을 다른 곳에서 조달한 것일 뿐 어떤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