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채정(林采正)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 등 여야 의원 36명은 28일 정부의 대북활동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대북관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남북한 상호원조와 안전보장, 통일문제에 관해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남북한 관계에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남북합의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대북관련 활동을 규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대북업무를 법적 틀속에서 투명하게 추진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