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토지 91만7천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과 의견 제출을 내달 1∼20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가격으로, 공고안에 이의가있는 시민은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현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소유주 등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오는 6월30일 각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