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판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가 답입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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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집 사는데 허가 받으라니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 규제로 변질"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집 사는데 허가 받으라니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 규제로 변질"

최근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부동산 침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적제’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도시화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호적제를 완화하면 농촌사람들이 도시로의 이주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때 처음 만들어진 호적제는 중국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혹한 수단이었습니다. 공산당 헌법에는 ‘국민들에게 이주와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 조례였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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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작됐습니다. 허가대상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춘 겁니다. 서울시내 주거지역은 대지지분을 6㎡ 지정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는 모두 포함돼 이제는 이 규제가 주택거래허가구역으로 변질됐습니다. 실제로 2023년11월 잠·청·대·삼(잠실동, 청담동, 대치동, 삼성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완화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모든 부동산을 해제했습니다. 즉, 이 규제는 주거선호지역의 아파트가 타깃이라는 방증입니다.
![규제 끝판 '토지거래허가구역', 폐지가 답입니다 [심형석의 부동산정석]](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25066.1.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부터는 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4개동(압여목성: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제로 추가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토지거래허가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최대 지정기간인 5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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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부동산 시장 과열입니다. 시는 "서울시는 아파트 위주로 (집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다"면서 "6월 들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만큼 규제를 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불안해질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거래의 규제로 변질됐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기에 전세시장 불안정과 주거선호지역의 주택공급을 현저히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입주계획을 세우면 되는데 혜택이 있는 공공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입주하라는 것은 과한 규제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전세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주택의 전세물량이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폐지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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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세시장의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필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주택투기라는 모호한 정치적 담론에서 벗어나 전세와 주택공급이라는 주택시장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의 끝판 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반드시 해제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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