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사진=이송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이 거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 지급 사유다. 성과급 지급은 오는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단지 안팎에 여러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현수막에는 '10억 성과금이 웬 말이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조합장 10억,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입주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과 아파트의 부실 운영,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장은 기본급만 연 9000만원이고 상여까지 포함하면 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는데 10억원의 인센티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천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런 관행에 대해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해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성과급 지급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