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4.24 재.보선과 관련, 마을 주민 13명을 허위로 부재자투표자로 신고한 경남 고성군 동해면 C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경남 합천군의원 선거와 관련, 율곡면 선거구의 두 후보자 주소지로 각각 5명과 2명이 최근 전입한 사실을 확인,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중이다. 선관위는 4.24 재보선과 관련, 지난 12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48건을 적발, 12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1건은 경고, 10건은 주의, 1건은 이첩 조치했다. 선거별 위반건수는 국회의원 22건, 기초단체장 10건, 광역의원 6건, 기초의원 선거 10건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