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첨가제인지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를 두고`세녹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이례적으로 세녹스 제조.유통사 대표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공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를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세녹스 제조.판매업체 ㈜프리플라이트 대표 성모씨에 대한 1심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7일 "지난달 17일 산자부로부터 성씨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식 공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녹스는 작년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연료첨가제로 허가를 받았지만 산자부는 이를 불법제품으로 규정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체에너지나 첨가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가운데 산자부는 세녹스 제조사 대표의 형사공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라크전 이후 유가급등으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진 세녹스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재판이 길어질 경우 기존의 판매상들 모두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법원에서 세녹스의 위법 여부를 빨리 결정해줘야 하며, 경찰은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프리플라이트측은 "당국은 현재까지 법적 구속력없는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법원에 재판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사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은 "산자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청했으나재판진행에는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10월31일 불구속 기소된 성 대표의 첫 공판은 지난달 20일 열렸으며 17일두번째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