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명확히해 위헌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인 '당사자간의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과세이후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상속.증여세법의 증여의제 관련 조항에 '당사자간 계약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무상이전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 가운데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제 32조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 이전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만 돼 있어 당사자간 계약이 필요 없는 각종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과세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상속.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이 조항으로는 증여의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세액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세청이 과세시 세액을 놓고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행령과 규칙 등 상속.증여세법 하위규정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두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