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주택 투기지역'이 청주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 지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께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 충주 창원 대전 천안 수원 원주 전주 등 8곳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문제를 심의키로 했다. 지난달에는 대전 유성구와 서구, 천안시 등 세 곳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 지정 후보지중 청주는 주택가격 상승률(4.59%)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창원은 3개월 연속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다시 심의 대상에 올라 지난달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졌던 중구 동구 대덕구가 추가로 지정될지가 관건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