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평가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해 회계처리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현대중공업 등 6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현대중공업이 2000년 결산시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주요 피투자회사의 반기재무제표 등을 이용하고 이를 주석으로 기재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코스닥 등록기업 엔터원에 대해 지난 2000년중 7차례 대주주에 금전을 빌려주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아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을 적발, 과징금 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에 대해서는 역외금융회사와 관련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금호종합금융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한 혐의로 각각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00년 사업보고서에 지분법평가손실을 가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594억원이라고 공시했으나 2001년 1분기 보고서에는 이를 수정반영해 1분기중 지분법평가손실은 2천600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분법평가손실이 2천억여원에 달했으나 반기보고서에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시 해외현지법인 등 일부 피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최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 지분법을 적용했음'이라고만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금융기관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증선위의 조치와는 별도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규정을 적용해 추가 제재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감사를 맡은 삼일,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벌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